과세자료관리규정 제12조 (자료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자료의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처리가 완료된 전산매체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 등을 적어 담당부서의 보안캐비넷에 5년간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과세자료 편철표지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3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3호서식] 과세자료 편철표지 | 과세자료 편철표지 제출자료명 | 제출기관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제출기관 연 락 처 | TEL : FAX : 접수일자 | 자료관리번호 | 자료발생기간 | . . . ~ . . . 제출자료수 | 건 자료보관기간 |…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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