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20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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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료별 접근권한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별 활용과정에서 통제가 필요한 자료와 통제의 범위를 판단하고, 자료별 접근권한을 「국세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세청ㆍ지방국세청ㆍ세무서의 소속 공무원은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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