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0조 (자료의 편철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자료의 편철 및 보관)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입력이 완료된 과세자료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세자료 편철표지를 부착하여 편철하고 자료관리번호ㆍ자료발생기간ㆍ자료보관기간ㆍ페이지 등을 적어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과세자료 편철표지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3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3호서식] 과세자료 편철표지 | 과세자료 편철표지 제출자료명 | 제출기관명 | 사 업 자 등록번호 | 제출기관 연 락 처 | TEL : FAX : 접수일자 | 자료관리번호 | 자료발생기간 | . . . ~ . . . 제출자료수 | 건 자료보관기간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과세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