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21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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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의 과세자료 수집ㆍ전산처리 등 관리ㆍ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의 과세자료 수집ㆍ전산처리 등 관리ㆍ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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