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21조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상황 점검)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지방청 주무과 또는 세무서 주무과의 과세자료 수집ㆍ전산처리 등 관리ㆍ활용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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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제17조 · 전산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제18조 · 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제19조 · 담당분야별 활용방법제20조 · 보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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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