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8조 (자료의 전산처리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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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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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은 과세자료 활용자 입장에서 활용용도와 활용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자료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1.활용용도 : 수입금액 검증, 세적확인, 그 밖의 세원관리 등
2.활용방법 : 온라인 즉시 활용 또는 주기적인 일괄처리 여부ㆍ자료조회ㆍ자료출력ㆍ분석ㆍ통계ㆍ일람표ㆍPC활용 등
3.활용주기와 시기, 활용부서
4.출력이 필요한 경우 출력서식
5.조회가 필요한 경우 조회기준 및 범위, 조회항목
6.통계ㆍ분석이 필요한 경우 기준과 서식 등
②국세청 주무과장은 제1항의 내용 중 전산처리에 필요한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야 하고 입력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적기에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③국세청 주무과장은 필요한 경우 전산매체 과세자료의 최초 제출 기한 이전에 해당 제출기관에서 시험자료를 제출 받아 개발된 시스템의 검증 등을 실시하고, 검증결과 프로그램 및 작성방법 등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출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④법령 등의 개정으로 추가된 과세자료의 경우에도 제17조 및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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