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6조 (접수자료의 분류 및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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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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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자료 관할기관의 문서접수 담당과장은 과세자료를 접수 즉시 담당부서에 인계한다.
②담당부서의 장은 문서접수 담당과장으로부터 인계받은 과세자료의 수동작성 또는 전산매체작성 여부, 제출내용ㆍ과세자료제출현황표의 첨부 여부 및 기록누락ㆍ오류사항 등을 확인한 후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입력한다.
③제2항의 경우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를 참고하여 착오로 다른 관할기관에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는 즉시 해당 관할기관에 문서로 이송 하여야 한다.
④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된 과세자료가 과세자료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관계없이 전산테이프로 대량 작성된 것으로써 국세청 주무과에서 직접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국세청 주무과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⑤국세청 주무과장은 제4항에 따라 접수된 과세자료의 전산화 정도ㆍ보완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전산실에서 직접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지방청 또는 세무서에서 전산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과세자료는 지방청 또는 세무서로 송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송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를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법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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