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6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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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주무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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