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6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무서 주무과장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추가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제출기관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 다음 달 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를 수집하는 지방청 주무과장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청 주무과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도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
서식번호 | 시행령 별표 번호 | 자 료 명 | 제출기관 | 제출 시기 | 받을기관 |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등 | 전산입력 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서식번호 | 시행령 별표 번호 | 자 료 명 | 제출기관 | 제출 시기 | 받을기관 | 전산 입력 | 전산 처리 기한 | 주무과 (국세청)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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