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4조 (미제출기관에 대한 제출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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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 등에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과세자료법 전산시스템 등에 과세자료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7호 서식 안내문으로 추가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국세데이터담당관)이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출대상기관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안내문을 「우편물자동화센터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우편물자동화센터에 발송 의뢰하여 추가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관할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안내 및 제1항에 따른 요구로 제출된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출기관에 대해서 별지 제4호 서식 과세자료 추가ㆍ보완 제출 안내로 추가ㆍ보완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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