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1조 (전산매체자료의 보완 및 전산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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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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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에 대해서 별표 2의 과세자료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하거나 입력내용에 부실ㆍ오류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해당 제출기관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문서로 보완요구 하여야 한다.
②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접수 받거나 제1항에 따라 보완 제출 받은 전산매체자료를 별표 1의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에 따른 기한까지 전산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전산매체자료의 오류정정 및 전산처리일정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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