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의 파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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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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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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