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3조 (자료의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자료의 파기) 국세청 주무과장, 지방청 주무과장 또는 세무서 주무과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전산매체자료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에 결재를 받은 후 파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과세자료 전산매체 파기 대장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별지 5호서식] | ■ 과세자료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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