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5조 (제출기한 연장신청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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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기관의 장은 제출기관이 과세자료의 제출기한이나 보완제출기한을 문서로 연장신청하는 경우 전산처리일정과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세무서 주무과장의 경우 연장신청에 따른 제출기한이 별표 1의 전산처리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지방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다만, 지방청 주무과장이 제출받아야 하는 과세자료의 경우 국세청 주무과장에게 보고하고, 국세청 주무과장의 업무처리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지방청 주무과장은 제9조제5항을 준용하여 연장신청 내용의 적정 여부 검토와 조정내용을 해당 세무서 주무과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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