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9조 (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ㆍ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과세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