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19조 (담당분야별 활용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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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ㆍ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담당분야별 활용방법) 전산시스템에 구축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활용방법과 자료의 출력ㆍ자료의 구분(즉시처리대상 또는 누적관리대상) 및 처리에 관하여는 국세청 담당부서에서 정하는 업무처리 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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