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22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재검토기한은 2025년 6월 2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2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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