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8조 (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ㆍ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
2.과세자료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전산실
②(2017.8.31. 개정시 삭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과세자료별 업무담당부서 및 전산처리일정표
서식번호 | 시행령 별표 번호 | 자 료 명 | 제출기관 | 제출 시기 | 받을기관 |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등 | 담당부서 등 | 전산입력 시스템 구축부서 (국세청) 서식번호 | 시행령 별표 번호 | 자 료 명 | 제출기관 | 제출 시기 | 받을기관 | 전산 입력 | 전산 처리 기한 | 주무과 (국세청)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과세자료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