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관리규정 제8조 (국세청의 업무처리담당 및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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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세자료법에 따라 제출기관에서 제출받거나 제출받아야 할 과세자료에 관한 국세청 내 업무의 총괄 및 책임부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과세자료의 수집ㆍ보완ㆍ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ㆍ보안관리 및 안내와 점검 등에 관한 업무의 총괄 : 과세자료별 국세청 주무과 (별표1 참조)
2.과세자료의 전산입력ㆍ오류정정ㆍ활용 및 제출기관 명단관리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 국세청 주무과 전산실
②(2017.8.31. 개정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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