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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