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9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출성형기"란 열을 가하여 용융 상태의 열가소성 또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고무 등의 재료를 노즐을 통해 2개의 금형사이에 주입하여 원하는 모양의 제품을 성형ㆍ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2."형체기구(clamping mechanism)"란 사출 시 금형이 열리지 않도록 형 체결력으로 금형을 닫고 사출된 재료가 고형화되면 형체를 열어 성형품을 빼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를 말한다.
3."사출기구(injection unit)"란 용융된 재료의 일정량을 높은 압력으로 금형 안으로 유입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4."성형구역(mould area)"이란 고정플레이트와 이동 플레이트 사이의 구역을 말한다.
5."체결구역"이란 형체기구에서 성형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서 이동판의 후방 영역을 말한다.
6."고정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고정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사출기에 고정되어 있는 정반을 말한다.
7."이동형판(plate)"이란 사출성형기의 형체기구 중 이동금형이 부착되는 곳으로서 개폐운동을 하는 정반을 말한다.
8."노즐(nozzle)"이란 가열 실린더의 선단부에 있는 성형재료의 사출구를 말한다.
9."타이바(tie bar)"란 이동판 등을 지지하고 금형의 개폐동작을 안내하며 형 체결력을 지탱하는 기둥을 말한다.
10."형 체결력"이란 금형을 조이기 위해서 가하는 최대 힘을 말한다.
11."0 정지방식 비상정지장치"란 액츄에이터(actuator)의 전원차단방식에 의하여 정지되는 비상정지장치를 말한다.
12.사출성형기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형체기구 및 사출기구
나.프레임(frame)
다.방호장치
라.유ㆍ공압 계통
마.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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