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6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검사기준) 원심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원심기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제작일반 | 가. 원심기는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감안하여 사용이 용이하고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로 설계ㆍ제작될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하며 구조물이나 주요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이 없을 것 2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 | 원심기의 표면 및 내면은…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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