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4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검사기준)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국소배기장치의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후드 | 후드 | 후드 1 | 후드의 설치 | 가. 유해물질 발산원마다 후드가 설치되어 있을 것 나. 후드 형태가 해당 작업에 방해를 주지 않고 유해물질을 흡인하기에 적절한 형식과 크기를 갖출 것 다. 근로자의 호흡위치가 오염원과 후드 사이에 위치하지 않으며, 후드가 유해물질 발생원 가까이에…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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