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30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검사기준) 파쇄기 또는 분쇄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4 · 파쇄기 또는 분쇄기 검사기준
번호 | 구분 | 내용 1 | 일반구조 | 가. 작업자의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구조일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어야 하며, 구조물이나 주요 부품은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을 것 다. 본체와 구조물은 마모, 균열 또는 손상 등이 없어야 하며, 원활하게 작동되는 구조일 것…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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