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29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파쇄기 또는 분쇄기"란 절단 도구가 달린 한 개 이상의 회전축 또는 플런저의 왕복운동에 의한 충격력을 이용하여 암석이나 금속 또는 플라스틱 등의 물질을 필요한 크기의 작은 덩어리 또는 분체로 부수는 기계를 말하며,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분쇄 또는 파쇄 챔버
나.분쇄 또는 파쇄용 로터(롤러 또는 분쇄날을 포함한다)
2."로터"란 회전축 및 절단 도구로 구성되며 챔버 내에서 회전하는 장치를 말한다.
3."고정형 절단 도구"란 챔버 내에 고정되어 있는 절단 장치를 말한다.
4."투입 장치"란 챔버에 분쇄할 물질을 투입하는 데 사용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호퍼나 이와 유사한 장치 등 고정형 투입 장치
나.컨베이어벨트 등 이동형 투입 장치
5."안전거리"란 한국산업표준[KS B ISO 13857(기계안전-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에서 정하는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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