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1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곤돌라(suspended access equipment)"란 작업대, 승강장치 및 그 밖에 부속물로 구성되고, 로프 또는 강선에 매단 발판이나 작업대가 전용의 승강장치에 의해 상승 또는 하강하는 설비를 말한다.
2."상설식 곤돌라(permanent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building maintenance unit)"란 빌딩이나 구조물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3."가설식 곤돌라(temporary suspended access equipment or suspension scaffold)"란 작업을 위하여 빌딩이나 구조물에 임시적으로 설치되는 곤돌라를 말한다.
4."좌석식 곤돌라"란 달기지점이 하나인 의자 형태의 1인승 작업대를 말한다.
5."적재하중(movable load)"이란 사람과 화물을 포함하여 작업대에 적재할 수 있는 최대하중을 말한다.
6."정격속도(rated speed)"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상승시킬 경우 허용되는 최대속도를 말한다.
7."허용하강속도"란 곤돌라의 작업대에 적재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을 적재하고 하강시킬 경우 허용되는 최대속도를 말한다.
8."주 와이어로프(suspension rope)"란 승강작업 시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9."보조 와이어로프(secondary rope)"란 낙하방지장치와 연동되어 비상시에만 하중을 받는 와이어로프를 말한다.
10.곤돌라의 "주요 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승강장치
나.와이어로프, 체인 또는 강선
다.방호장치
라.작업대
마.제어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안전검사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