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0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검사기준) 압력용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압력용기의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외관상태 및 두께 | 가. 용기본체, 노즐, 맨홀, 부속물, 지지대 및 기초볼트 등은 손상, 변형 또는 깨짐이 없을 것 나. 용접이음부, 노즐부 및 맨홀에는 누설의 흔적이 없을 것 다. 동체 및 경판 등 압력을 받는 부분의 측정두께는 필요두께(부식여유 제외) 이상일 것 2 | 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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