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22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검사기준) 고소작업대의 검사기준은 별표 10에 따른다. 다만, 제조사 폐업, 방호장치 미개발 등 방호장치 설치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고소작업대의 경우 별표 10의 제2호, 제5호, 제6호, 제40호 가목의 2), 나목에서 라목까지, 제52호에 해당하는 검사기준을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0 · 고소작업대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고소작업대 강구조 부분 | 고소작업대 강구조 부분 | 고소작업대 강구조 부분 1 | 연장구조물 등 | 연장구조물 등은 다음 각 목과 같이 할 것 가. 연장구조물의 전 길이에 걸쳐 이상 변형, 비틀림, 균열, 부식, 굴곡, 휨 등이 없을 것 나. 구조물 등의 조립연결용 볼트는 풀림, 탈락, 균열…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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