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27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혼합기"란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를 이용하여 내용물을 저어주거나 섞는 장치를 말하며, 종류 및 주요구조부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산업용 혼합기: 고체나 액체 등의 산업용 물질을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1) 혼합 용기
2) 혼합 용기 회전 장치
3) 회전날
나.식품용 혼합기: 채소, 육류 또는 어류 등의 식품을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1) 용기(덮개를 포함한다)
2) 혼합, 절단 및 파쇄용 로터 구동축
3) 투입부 및 배출부
2."혼합축"이란 혼합 용기 안에서 산업용이나 식품용 물질을 섞는 데 사용되는 회전하는 부품을 말한다.
3."회전날"이란 회전 장치의 회전축에 고정된 날개 등의 기구를 말한다.
4."잠금장치"란 에어 실린더 또는 전자 코일 등을 이용하여 혼합기의 덮개를 임의로 열 수 없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5."보호 그리드"란 주입 호퍼 입구에 있는 탈착식 장치를 말한다.
6."보호 후드"란 배출구에 있는 탈착식 장치를 말한다.
7."푸셔(pusher)"란 주입구 내부로 식품을 밀어 넣는데 사용되는 기구를 말한다.
8."수평형 혼합기"란 로터 구동축이 수평으로 설치되어 혼합하는 것을 말하며, "수직형 혼합기"란 로터 구동축이 수직으로 설치되어 혼합하는 것을 말한다.
9."안전거리"란 한국산업표준[KS B ISO 13857(기계안전-상지와 하지의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거리)]에서 정하는 위험영역 도달을 방지하기 위한 거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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