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20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검사기준) 사출성형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9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사출성형기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외관 및 설치상태 | 외관 및 설치상태 | 외관 및 설치상태 1 | 탱크, 배관 등 | 사출성형기의 탱크, 배관, 실린더는 손상과 누출이 없을 것 2 | 체결볼트 등 | 사출성형기의 주요구조부 고정용 체결볼트 및 너트는 풀림 또는 탈락이 없을 것 3 | 이름판 등 | 사출성형기의 이름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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