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4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검사기준) 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프레스 및 전단기의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1 | 일반기준 | 가. 프레스 및 전단기(이하 “프레스등” 이라 한다)는 작업자의 신체조건 등이 고려되어 작업자의 안전이 확보될 것 나. 외관은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 다. 방호장치는 프레스등의 구조 및 운전조건에 적합한 형식일 것 라. 프레스등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유압계통…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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