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 고시 제18조 (검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93조제1항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의 안전검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검사기준) 롤러기의 검사기준은 별표 8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롤러기의 검사기준
번호 | 구 분 | 내 용 외관 및 설치상태 | 외관 및 설치상태 | 외관 및 설치상태 1 | 외관상태 | 롤러기의 외관 상태는 다음 각 목과 같을 것 가. 롤러기 주변에 물건의 적치 등 안전작업에 방해되는 요인이 없을 것 나. 날카로운 모서리나 돌출부가 없을 것(프레임 및 주요부품의 균열, 손상 유무 포함) 다. 본체…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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