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0조 (국가대표 운동선수 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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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군체육부대 소속 운동선수 및 임원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요원의 국외출장은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경기출전 및 전지훈련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군체육부대 소속 운동선수 및 임원으로서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는 요원의 국외출장은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기획관이 승인한다. 다만, 15일 이상의 경기출전 및 전지훈련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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