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1조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시행세칙)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 합참의장, 연합사부사령관은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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