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1조 (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정부출연 예산으로 공무 국외출장을 가는 경우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공공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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