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5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기획관은 공무국외출장업무를 총괄하고 출장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국방정보본부장은 주재국 무관동의서 획득업무에 협조하여야 하고 출국자에 대한 필요한 교육과 출장국에 대한 사전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출장자에게 필요한 과제를 부여할 수 있다.
③출장자가 소속된 기관ㆍ부대장은 출장자에게 출장임무를 부여하고, 보안교육 실시 및 출ㆍ귀국 신고의 접수와 제20조에 따른 출장결과보고서 및 수집 자료의 정보유통망ㆍ인트라넷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는 전역ㆍ퇴직 및 전직지원교육ㆍ공로연수 전 관용여권(가족의 관용여권을 포함한다)을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반납하거나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이 일괄 회수하여 반납 조치하고,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관용여권 반납여부를 확인하여 반기별 여권반납실적 및 퇴직자 명단을 별지 제20호 서식 및 제21호 서식에 따라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국방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여권 무효조치 명단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서식] | ■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별지 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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