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8조 (출장의 시행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 제1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13조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은 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1.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7호 서식)
2.이력서(별지 제8호 서식)
3.항공운임증명서
4.주재국 무관 동의서(계획출장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승인권자가 장관인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주무부서의 장 및 인사기획관에게 각각 제출하고,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인사복지실장을 경유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출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승인권자가 국무총리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사본 1부를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인사기획관은 외교부를 경유하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해당기관 및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수시출장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별지 제7호 서식】 출 장 명 (수시 출장) □ 출장 세부계획 (작성 예시) (승인번호 : 국방부 운영지원과 제출용만 작성) 출장명 | 기 간 | ‘19. 0.00.(요일) ~ 0.00.(요일), 0박0일 출장지 | 국가(장소) * 2개국 이상 방문 시 기간, 국가 구분 기재 미국(워싱턴) 6.2.(일)~6.4(화)…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이력서
【별지 제8호 서식】 | | | |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이 력 서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 ○ 인적사항 계(직) 급 | | 군 번 | | 성 명 | 현직책 | | 보직일 | | | 임관일 | | 정년일 |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