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9조 (고위공직자 등 출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출장 시 수행하는 보좌관은 군지도급 인사는 2명, 그 밖의 고위공직자 및 고위급 직위자는 1명을 원칙으로 하며, 동부인은 의전적 필요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차관은 국방부장관의 공무국외출장 일정을 사전 확인하여 공무국외출장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각 군 참모총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겹치지 않도록 실시한다.
⑤대통령 국외출장기간, 국가재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국외출장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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