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4조 (기본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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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 국외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받은 계획출장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출장인원 및 출장기간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인원 및 기간만 인정하고, 유사목적의 중복출장은 통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초청자 부담의 출장은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의 공식초청 이외의 목적이 불분명한 민간업체초청 또는 경비지원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출장목적지 및 방문기관은 출장 중 수행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국가 및 기관으로 최소화하고,항공기 탑승목적 이외의 경유지 출장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또한, 해외출장계획 시 외유성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장소의 방문은 제한한다.
⑤「여권법」제17조에 따라 외교부에서 지정하는 여행경보단계 중 4단계 및 WHO(세계보건기구)의 전염병위험지역으로의 출장은 긴급한 공무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한다.
⑥출장자는 귀국 후 1년 이상 당해분야에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하여 허가한다. 다만, 출장자가 출장관련분야 자격 소지자이거나 전문지식이 있어 본인이 아닌 경우 인원선발에 제약이 있는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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