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0조 (출장결과보고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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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국방부 인트라넷(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45일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대국민공개용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국방부 인트라넷(통합해외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45일내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대국민공개용 출장결과보고서와 출장계획서를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기관ㆍ부대장은 정부기관 및 타군 등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에게 2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부 운영지원과장은 국가정보원에 1부를 송부하고, 1부는 자료실에 비치토록 한다. 다만, 외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귀국 후 즉시 서면으로 국방부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국제정책관은 이를 출장자 귀국 후 14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계획ㆍ결과보고서를 별표 1호 서식의 등록요령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에 등록 시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른 각급부대(서)장의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등록하되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 총괄부서를 통해 그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ㆍ기관장은 인사혁신처 정보유통망 및 국방부 인트라넷에 등록한 국외출장결과보고서 등록 결과를 반기별로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다.
⑤출장결과보고서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전력증강 및 기타사업
가.방문국의 사업 활동 및 체계
나.우리 군이 본 받아야 할 신개발 기술 및 확장계획ㆍ내용
다.주요 협조사항
라.사업교류를 통한 관계증진 방안
마.그 밖에 관련 주요활동 및 성과내용(결정 및 합의내용을 포함한다) 등
2.회의참석
가.회의내용 및 결과와 부수자료
나.국내에 도입되어야 할 주요 연구발표 논문
다.각군 대표에 대한 관계 발언 및 내용
라.회의 참석자 및 접촉인사 등 중요인사 인적사항
마.회의를 통한 아국의 구체적 홍보활동 방안
바.해당국과의 업무협의 내용 등
3.학술연구
가.조사연구 내용 및 결과
나.동 연구분야의 권위인사
다.연구결과의 국내 이용도
라.학술활동을 통한 관계증진 방안
4.시찰 및 자료수집
가.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등을 통해 특기할 만한 사항
나.시찰 및 자료수집활동 성과
다.효과적인 자료수집 및 활동방안
라.담당업무 전망 및 요구되는 정책지원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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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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