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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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다만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공무국외출장심사를 요청하고, 다만 제4호의 출장목적별 세부계획서는 출장심사를 요청한 자와 사업주무부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1.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실시 결과(총괄)(별지 제1호 서식)
2.해당년도 공무국외출장 세부 실시 결과(별지 제2호 서식)
3.다음년도 공무국외출장계획 현황(총괄)(별지 제3호 서식)
4.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공무국외출장계획 세부현황(별지 제5호서식)
②제1항 제4호의 출장 목적별 세부계획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1월 15일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제출된 출장계획이 제16조의 심사기준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기관에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운영지원과장은 국방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제1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즉시 심사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서 정하는자 이외의 공무 국외출장 계획 심사권한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각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각군 참모총장
2.국직기관(부대)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국직기관(부대)장
3.합참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합참의장
4.연합사 소속 군인 및 군무원 : 연합사부사령관
⑥제5항의 심사권한이 있는 자는 심사를 위해 제1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⑦국방부 본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및 각 군이 공동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단일 출장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합동 출장의 경우, 해당 출장을 주관하는 부서(기관)의 심사권자가 출장단 전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국외출장 실시결과(총괄)
【별지 제1호 서식】 ’00년 공무국외출장 실시결과(총괄) 구 분 | 구 분 | ’00년 연간계획(1) | ’00년 연간계획(1) | ’00년 연간계획(1) | ’00년 실시현황(2) | ’00년 실시현황(2) | ’00년 실시현황(2) | 증 감 | 증 감 | 증 감 | 비 고 구 분 | 구 분 | 사업수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