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7조 (수시출장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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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계획출장 포함)이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계획출장 포함)이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자가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업주무부서 의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정책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에 대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국제정책관실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사기획관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운영지원과장은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제3심사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에 각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심사권한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제6조제5항부터 제7항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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