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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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계획출장 포함)이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과 군인은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를 작성하여 매월 5일(출장 40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 및 국방부 사업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계획출장 포함)이 수시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장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관승인대상자 중 국방부 국장급 이상을 제외한 자가 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2 서식의 공무국외출장심의서 및 별지 제7호의3 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매월 출장이 시작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전월 5일까지 인사기획관 및 국제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를 접수한 사업주무부서의 장은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사업주무부서 의견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제정책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 및 심의서에 대하여 매월 둘째 주 수요일까지 별지 제6호의2 서식의 국제정책관실 종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에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인사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인사기획관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제2심사위원회를, 운영지원과장은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제3심사위원회를 매월 셋째 주에 각 개최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또는 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실시해야 할 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장심사위원회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즉시 그 결정(승인) 사실을 해당 주무부서의 장 및 출장기관 또는 부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의2 서식】 국제정책관실 종합 의견서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 동일한 방문국별로 구분하여 작성(예시 : 미국 → 일본 → 중국 등)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계획 | 장관승인 대상자 출장…
【별지 제7호 서식】 출 장 명 (수시 출장) □ 출장 세부계획 (작성 예시) (승인번호 : 국방부 운영지원과 제출용만 작성) 출장명 | 기 간 | ‘19. 0.00.(요일) ~ 0.00.(요일), 0박0일 출장지 | 국가(장소) * 2개국 이상 방문 시 기간, 국가 구분 기재 미국(워싱턴) 6.2.(일)~6.4(화)…
【별지 제7호의2 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의서 (각급 기관 및 부서) (기관ㆍ부서명) 출장 목적 | 출장의 필요성 | ㅇ ㅇ ※ 출장이 필요한 이유, 효과, 최근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현황 등 방문국 및 기관의 타당성 | ㅇ ㅇ ※ 방문국(기관) 선택이유, 사전혐의 여부, 중복․집중 방문 여부 등 출장자 인원의 적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