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8조 (출장 수속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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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밖의 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장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각군 및 해병대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그 밖의 기관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무국외출장계획서 : 운영지원과 제출용 1부(별지 제7호 서식), 국정원 제출용 1부(별지 제13호 서식)
2.관용여권발급 대상자 명단 : 각 1부(별지 제24호 서식, 별지 제25호 서식)
3.여권, 비자 등에 사용하는 부착용 사진 : 2매(3.5×4.5cm)
4.비자노트 발급신청서(외교부 양식에 의하며 비자가 필요한 국가에 한 한다)
5.그 밖에 이력서, 초청장 등 참고자료
②공무국외출장 관련서류를 접수한 운영지원과장은 인사발령과 여권수속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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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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