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0조의2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별지 제14호 서식】 | | | | | | | 신고자 | 소속 | 소속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직위(직급) |…
제2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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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심사기준제17조 · 심사결과 처리제18조 · 출장 수속 등제19조 · 자료수집제20조 · 출장결과보고서 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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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시행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