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4조 (출장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소속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제1심사위원회
가.위원장 : 차관
나.위 원 : 기획조정실장, 국방정책실장, 인사복지실장, 차관보, 민간위원
다.간 사 : 운영지원과장
라.운 영 : 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2.제2심사위원회
가.위원장 : 인사기획관
나.위 원 : 국제정책과장, 예산운영담당관, 인사기획관리과장, 군수기획과장, 민간위원
다.간 사 : 인사기획관리과 국외출장담당
라.운 영 :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3.제3심사위원회
가.위원장 : 운영지원과장
나.위 원 : 국제, 예산, 인사, 군수 업무 담당 서기관, 민간위원
다.간 사 : 운영지원과 국외출장담당
라.운 영 : 월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출장심사위원회는 필요시 출장 관계자를 참석시켜 계획을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③출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위원 본인, 소속 부서 상관 및 직원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위원은 제외한다. 단, 해당 위원이 제외되어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⑤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외부 심사위원(국방부 직원이 아닌 한국국방연구원, 민간대학교 교수 등)ㆍ감사관실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직무관련 제외), 국제기구가 아닌 외부에서 출장경비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