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업주무부서"라 함은 출장목적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방부 또는 합동참모본부의부서를 말한다.
2."계획출장"이라 함은 제6조에 따른 각급 기관 및 부대의 연도 출장계획에 대하여 제14조에 따른 출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출장을 말한다.
3."수시출장"이라 함은 계획출장 이외에 수시로 실시하는 출장을 말한다.
4."군지도급 인사"라 함은 국방부장관, 국방부차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5."고위공직자"라 함은 합동참모차장, 각 군 참모차장,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을 말한다.
6."고위급직위자"라 함은 고위공직자를 제외한 중장급 군인 및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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