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13조 (출장시행 승인권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출장시행 승인권자) 출장시행 승인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장관, 합참의장,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 국무총리
2.중장이상 군인, 국방부 국장급이상, 국직부대ㆍ기관장, 공공기관장,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중요 부서의 장 : 장관
3.기 타 : 국장급 이상 부서장(국방부), 기관ㆍ부대장(국직부대ㆍ기관), 참모총장(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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