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장의 규정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
1.국방부 본부 및 소속기관 공무원
2.군인 및 군무원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방부 공공기관 중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
4.그 밖에 국방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사람
②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2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파견되는 경우
3.정부 인사명령에 의하여 재외공관,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해외주재 무관요원으로 파견되는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또는「군위탁생규정」등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파견되는 경우
6.군사원조계획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군작전상 목적으로 파견되는 경우
7.「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예산)으로 국방부, 합참, 국직부대, 각 군 등 국외출장자가 소속된 기관(부대)과 사전협의 된 방위사업청 주관의 공무국외출장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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