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공무국외출장 훈령 제20조의2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공무국외출장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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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에 의해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하여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의 적립ㆍ활용 등 변동사항을 e-사람 또는 국방수송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정보시스템의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신고하거나 제14호의2 서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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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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