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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