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상황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산불현장에서 전송된 영상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여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장은 산불현장의 여건 및 기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를 하고, 이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 공조 및 야간산불 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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