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불현장 대응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책본부장은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 야간산불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구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중앙지원단의 단장은 산림청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과장급, 산불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중앙지원단은 산불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산불진화ㆍ지휘 지원 또는 자문
2.산불진행 상황 보고
3.야간 산불 등 진화계획 수립 지원
4.유관기관 공조 지원 등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진화 기술지원을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운영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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