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및 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발생 인근에 국가유산, 송전선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유관기관 등에 산불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이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
2.송전선로가 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
3.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및 구역으로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안전대책부) 등
4.전통사찰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②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을 상황실장,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청 차장, 산림청장 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되 중요한 산불은 산림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는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산불상황 전파는 근무자 상호 간에 우선 전파한 후 산불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부터 전파한다.
⑤산불상황 보고는 수시보고와 특별보고 및 일일 종합보고로 구분하며, 보고시기 및 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⑥산불상황 보고 및 전파내용은 상황보고서철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일일 산불발생 보고
[별지 제3호서식] 일일 산불발생 보고 (’00. 0. 00(○), 00:00 현재) □ 산불발생 : 0건, 0.00ha 구 분 | 2011년 | 2011년 | 2011년 | 2010년 | 2010년 | 2010년 | 10년 평균(’01~’10년) | 10년 평균(’01~’10년) | 10년 평균(’01~’10년) 구…
제11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산불상황 보고 시기 및 내용
구 분 | 보고방법 | 보고시기 | 보고내용 | 보고대상 | 비고 수시보고 | SMS 문자, 구두보고, 서면보고 | 수시 |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 ․산림청 주요 간부 ․주요상황 보고처 | 특별보고 | 전화, SMS 문자, 구두보고, 서면보고 | | ․언론에 보도된 산불 ․대형산불, 방화, 야간산불…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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