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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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발생 인근에 국가유산, 송전선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유관기관 등에 산불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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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발생 인근에 국가유산, 송전선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유관기관 등에 산불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국가유산이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
2.송전선로가 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
3.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및 구역으로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안전대책부) 등
4.전통사찰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②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을 상황실장,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청 차장, 산림청장 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되 중요한 산불은 산림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는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산불상황 전파는 근무자 상호 간에 우선 전파한 후 산불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부터 전파한다.
⑤산불상황 보고는 수시보고와 특별보고 및 일일 종합보고로 구분하며, 보고시기 및 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⑥산불상황 보고 및 전파내용은 상황보고서철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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