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산불발생 신고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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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발생 즉시 6하 원칙에 따라 유선 등을 활용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발생 즉시 6하 원칙에 따라 유선 등을 활용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산불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신고자, 가해자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2.산불현장의 임상, 가연물질의 상태, 지형, 기상(풍향 및 풍속 등) 등 진화여건
3.주민대피 또는 보호대상 국가유산, 주택, 주요 기간시설
4.담수지ㆍ급유장소, 진화지원 자원ㆍ시설 등
②상황실 근무자는 지자체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 받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때까지 진화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은 종합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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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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