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기록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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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서식)
2.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3.항공국 교신 일지(별지 제2호서식)
4.일일 산불발생 보고(별지 제3호서식)
5.전일(o.o.) 산불발생 상황 및 오늘 날씨(별지 제4호서식)
6.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②상황실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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